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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4.18, 2024.2.29>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2.29> [본조신설 2014.1.14] [제목개정 2024.2.29](@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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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153 조문 조항 0016조 02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