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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상현상의 증명(@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7.10, 2009.12.10, 2015.6.22, 2020.6.19> ② 삭제 <2021.6.8>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12.10, 2020.6.19, 2024.2.29>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⑤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0.5.28, 2015.6.22, 2021.6.8>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에 관한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5.6.22> [제목개정 2021.6.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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