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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2. 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3. 공공의 목적이나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4. 「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다.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라.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전문개정 2022.6.22](@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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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153 조문 조항 0017조 03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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