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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ㆍ기간ㆍ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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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3894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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