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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상심의회의 운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 명단ㆍ상정안건ㆍ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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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38945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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