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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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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서) 정본 1부
2.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3. 보상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② 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5.1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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