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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록물관리책임자(@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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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43899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2-07-1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