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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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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1.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 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⑥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7.16> ⑦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6>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8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6> ⑨ 국가기관 등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⑩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전문개정 2014.1.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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