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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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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호시설의 업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12.12>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6.22> [전문개정 2007.10.1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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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9831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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