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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수교육의 실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5.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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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9831 조문 조항 0008조 04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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