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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감독(@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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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49831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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