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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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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2019.8.28, 2022.8.16>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6.11>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2018.6.11>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2018.6.11>
[전문개정 2009.11.2](@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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