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거나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14](@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