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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거나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1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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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307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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