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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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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2.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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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025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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