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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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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
9. 풍랑
10. 폭풍해일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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