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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태풍예보(@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의4(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 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 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 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 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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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025 조문 조항 0008조 04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