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경보 2. 급변풍경보 3.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2.6](@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66025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10-25(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