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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본조신설 2024.2.6]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4.2.6>](@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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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025 조문 조항 0020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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