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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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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ORD1406738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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