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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사부서 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창군 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군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갑질 신고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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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ORD1911835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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