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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군수는 갑질ㆍ을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2. 갑질ㆍ을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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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ORD1935449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6-03(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