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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 ①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자, 갑질ㆍ을질 행위를 은폐한 관리자ㆍ상급자,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군수는 갑질ㆍ을질 행위자에게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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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ORD1935449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6-03(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