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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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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갑질 행위의 금지) 직원은 각 호에 해당되는 갑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원이 법령, 조례·규칙, 사규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행위
2. 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4. 직원이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직원이 공단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6. 직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거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7.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8. 직원이 피해자 등의 갑질 피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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