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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http://lod.law.go.kr/resource/EXPC32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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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
ldp:inquiryGist (질의 요지@ko) 공익법인등1)1)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는 제외함. < 질의 배경 > 감사원에서는 전용계좌의 신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ko(xsd:string)
ldp:hasInquiryCategory ldr:inquiryType_1040000 (감사원@ko)
ldp:reply (회답@k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ko(xsd:string)
rdf:type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c:KoreanPrecedent (대한민국 판례@ko)
ldc:KoreanExplanationCase (대한민국 법령해석례@ko)
ldp:reason (이유@k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출연 재산 중 주식등1)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비율을 100분의 5로 제한하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제2항제2호),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의 하나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서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제3항 본문 및 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전용계좌의 신고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전단에서는 성실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같은 규칙 별지 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까지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서 공익법인등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과세당국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보다 더 큰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등을 규율하면서 그 요건으로 정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또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으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한 것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인용하기 위해 조 제목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신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생 략)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ko(xsd:string)
ldp:itemNo (안건 번호@ko)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xsd: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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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hasExplanationCategory (해석 유형@ko) ldr:explanationType_1170000 (법제처@ko)
ldp:itemName (안건명@ko)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ko)
ldp:explanationDate (해석 일자@ko) 2020-09-28(xsd:dat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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