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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 Value |
|---|---|
| ldp:eventNo (사건번호@ko) | 2016두44537(@ko) |
| ldp:hasCourtNameCategory (법원명 유형@ko) | ldr:courtNameType_대법원 ( 대법원@ko) |
| rdf:type |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c:KoreanPrecedent (대한민국 판례@ko) ldc:KoreanPrecedentCase (Precedent Case@en) |
| dc:title |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ko) |
| ldp:hasCourtCategory (법원 유형@ko) |
ldr:courtType_400201 (400201^^ |
| ldp:judgeItem (판시사항@ko) |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ko) |
| ldp:precedentContent (판례내용@ko) |
사 건 2016두445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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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ventName (사건명@ko) |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ko) |
| ldp:pronounceDate (선고일자@ko) | 2016-10-2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