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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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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호,2008.12.1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 우수농업인자금은 200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후계농업경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이전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영 특례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이 훈령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57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을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 “우수농업인추가지원자금”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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