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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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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22호,2005.7.6>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5.12.31.까지는 일반회계로 한다.
3. 이 규정의 제13조의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은 2005.6.30.까지는 “예산회계법 제105조”로 한다
4.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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