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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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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호,1997.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까지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 또는 인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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