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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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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70호,2008.12.1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지침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보안업무내규"(법무부훈령) 및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법무부훈령), “법무부정보화업무기본지침"(법무부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경과조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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