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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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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3-13호,2013.3.12>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농림수산부고시 제1990-52호, 1990.12.21)을 적용한다.
③(다른 고시와의 관계) 개별 수출국가의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출국별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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