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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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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6-195호,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경과조치)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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