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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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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7호,2008.7.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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