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08-240호,2008.12.29>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터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운영요령
21.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2.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3.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4.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5.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6.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27.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9.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30.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31.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32.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33.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34.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5.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36.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내지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
별표 2 산업기술분류표
별표 3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