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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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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85호,2010.12.24>
제1조(시행일) 본 예규는 2011. 1.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개정) 본 예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3조(관련규정의 폐지) 종전의 국방부 사무보조원 운영예규(제456호, ’09. 8. 14)는 본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적용범위 특례) ① 국방부 본부 무기계약근로자는 본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본 예규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본 예규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다.
③ 본 예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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