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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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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제864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교육기관 연구보조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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