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2015-850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를 폐지한다.
1.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2호, 2014.5.23)
2. 건설인·허가업무 전자처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3호, 2014.5.2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