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339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자금세탁방지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2.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비영리법인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 「법집행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