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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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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36호,2016.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여부 결정) 이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종전의「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세청훈령 제2088호)은 이를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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