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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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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5-121호,2005.12.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5호)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 신청 중에 있는 자는 기 제출한 시험결과를 성능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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