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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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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86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정년에 관한 특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직(종전 위탁용역 용역근로자에 한함)으로 전환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은 별표 3과 같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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