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dditionalRulesContent
(부칙내용@ko)
|
부칙 <제129호,2010.6.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