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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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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5호,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갈등관리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민간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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