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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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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4-37호,2014.7.1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우편번호 기재사항(제1조제가항의(5) 및 제1조제나항제1호의(5)) 요건은 자동 기계구분이 가능한 ‘우편번호 바코드(우편집중국 인증)’가 인쇄된 우편물에 대하여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연계한 새 우편번호 시행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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