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53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훈령 제548호(2003. 2. 10)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유역별 오염원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유역관리업무지침(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작성한 유역별 오염원통계는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유량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전국유량조사기본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종전의 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소유역별 수질보전대책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유역환경청장이 종전의 규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립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종전의 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안은 이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