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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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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999호,1999.7.23>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9. 7. 23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3. 기타
이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감독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 인용조항 및 인용내용은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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