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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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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7호,2017.5.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에 시행한다.
1. 공포일 : 7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2. 2018년 3월 1일 : 5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3. 2019년 3월 1일 : 모든 사립유치원(@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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