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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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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2-5호,2012.1.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제정규정에도 불고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③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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