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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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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호,2000.4.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규정의 폐지) 교통부고시 제85-7호(1985.7.1)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종전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보장사업자가 이 규정 의 시행일 이전에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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