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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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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01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지정된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은 이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860호, 2017. 6. 1)은 폐지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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