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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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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제65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4. 주민등록번호 :” 행을 삭제하고, “5. 성 명 :”을 “4. 성 명 :”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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